[증시특보] 대체거래소 설립요건 대폭 완화…실효성은

입력 2014-11-17 11:41  

<앵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지금까지 실적은 전무합니다.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인철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우리나라는 한국거래소가 주식과 선물 매매 체결을 반세기 넘게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문턱은 높습니다.
현행법상 대체거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저 자기자본금이 200억원 이상돼야합니다.
또 거래량도 증권시장 전체 거래량의 5%를 넘어서는 안되고 개별종목 거래량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보니 대체거래소 설립에 관심을 표명해온 국내외 기관들조차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입한 투자비용대비 수익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 때문에 시장 참여를 외면해왔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거래소 설립요건 완화를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 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체거래소 설립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거래량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내부장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행 증권시장 전체 거래량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15~2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에하나 거래량 요건이 완화될 경우, 기관들이 다시 대체거래소 설립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업계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시 침체로 거래량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매력이 떨어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채권전용, 혹은 파생상품이나 장외전용 대체거래소가 설립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최근 해외 선물이나 불법 대여계좌와 같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외전용 대체거래소가 설립된다면 장내로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현재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한국거래소는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다수의 대체거래소와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보다는 우수한 거래소 매매시스템과 청산결제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20여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내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지지부진한 대체거래소.
금융당국이 설립요건을 대폭완화하고 국내외 기관투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함으로 해서 다양한 전용상품 시장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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