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50인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의무배치' 법안 발의

이근형 기자

입력 2014-11-18 16:01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지원자를 의무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같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에는 또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무리한 공사 진행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따라 장마와 태풍, 폭설 등 기상악화와 발주자 설계변경 등 상황이 발생하면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시공자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예방조치가 의무화된다.

권성동 의원은 "최근 6년간 한국의 산재사고 사망률은 OECD국가 중 3위"라며 "이같은 불명예를 씻어내기 위해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근본적 산재예방조치가 마련되도록 법안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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