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소상공인 지원 '국가재정법' 등 법안 처리

입력 2014-11-18 13:38  

<앵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주비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어제 경제재정소위에서 의결한 24개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재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1조2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특례의 요건을 정비해 존속기간을 법률에 명시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또 국채법 개정안,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수입인지법 개정안, 조달사업법 개정안 등이 수정·의결됐습니다.

의료민영화 논란을 일으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등에 대해서는 다음달 3일과 4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기재위는 내일(19일)부터 다시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갖고 예산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심의 의결해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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