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최저생계비' 그대로..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14-11-18 13:4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세 모녀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소위가 17일 통과시킨 `세 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여야는 큰 이견이 없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큰 틀에서 합의한 상황에서 쟁점이 남아 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합의해 일괄 타결했다.

여야는 정부가 폐지하고자 했던 `최저생계비` 개념은 법안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합의했다.

또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장애 관련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도 낮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가구원 수에 중증장애인 수를 추가한 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복지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세 모녀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소식에 네티즌들은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좋아진거지?"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받는 사람 얼마나 늘어나나?"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생계급여 나도 받나?"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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