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의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의 범위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지정했다. 이들 담배에 니코틴 의존과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가 표기된다.
특히 전자담배에는 니트로사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또한 담배 광고에 검증되지 않은 내요이 포함될 우려가 있거나 제조자 등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보건복지부가 해당 광고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에 누리꾼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흡연율 낮아지길"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도 안 좋군요"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좋은 개정안이네"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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