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액상 절반만 직접 흡입해도 사망? '충격'

입력 2014-11-19 09:55   수정 2014-11-19 10:43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고문구를 표시해야하는 신종 담배의 종류와 경고문구 내용 등이 담긴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의 종류에 전자담배와 씹는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가 포함됐다. 따라서 이들 담배의 포장지와 광고에 니코틴 의존이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표기될 예정이다.





전자담배의 경우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개 카트리지에 액상을 최대 20mg 병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더 많은 양의 니코틴을 휴대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되며 직접흡입을 통해 치사량이 10mg인 아이들 뿐 아니라 성인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다.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물담배는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사용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도 표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담배 광고에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있거나 제조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결과를 해당 제조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경각심을 일깨워 줘야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좋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경고문구 있다고 안 피나","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듯",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도 안 좋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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