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스타플렉스 300만원 과징금

입력 2014-11-19 20:56   수정 2014-11-19 20:57

코스닥 상장사 ㈜스타플렉스와 전 상장사 ㈜에스비엠이 공시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사 ㈜스타플렉스에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스타플렉스는 2013년 1월 18일 이사회에서 계열사 ㈜스타케미칼의 전환상환우선주 300만주를 336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도 주요사항보고서에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했습니다.
증선위는 또한 보고서에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전 코스닥 상장사 ㈜에스비엠에는 증권발행제한 6개월 조치를 내렸습니다.
㈜에스비엠은 2013년 서울시 독산동 소재 건물 일부를 실제 자산양수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기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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