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감정평가 '재의뢰 제도' 도입

신용훈 기자

입력 2014-11-20 11:00  

앞으로 감정평가 결과가 일정기준에 맞지 않는 등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재의뢰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직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평가사는 ‘영구제명’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남더힐’ 부실 감정평가 등으로 촉발된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적평가 전체와 갈등이 첨예한 일부 사적평가에 `재의뢰제도`가 도입됩니다.

`재의뢰 제도`는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 차이가 일정범위를 넘을 경우 다른 평가업자를 선정해 재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자나 임차인 과반 이상이 원하는 경우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부실평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감정평가감독징계위원회를 만들고 평가사와 법인에 대한 징계권을 총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장 정체, 응시자 급감 등에 따른 평가사의 질적 저하를 위해 감정평가사 합격자는 올해 180명에서 2017년 150명까지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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