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가 21일부터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을 집중 단속합니다.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로 전자파 장애 방지 기준 등에 따른 시험을 거쳐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수의 미인증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미래부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자파 미인증 셀카봉은 주변기기에 장해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작동·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기를 인증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전파법 제84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제보나 신고는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로 하면 됩니다.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로 전자파 장애 방지 기준 등에 따른 시험을 거쳐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수의 미인증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미래부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자파 미인증 셀카봉은 주변기기에 장해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작동·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기를 인증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전파법 제84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제보나 신고는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