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담뱃값 개별소비세 종량제 가닥

김택균 부장

입력 2014-11-20 18: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담뱃값 인상으로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를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개별소비세를 국세로 할지, 지방정부의 몫으로 귀속시킬지를 둘러싸고 큰 이견차를 드러내며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오늘 열린 소위에서 정부측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상당 부분이 지방재정으로 이전되고 OECD 회원국 중 대다수의 국가가 담뱃세를 국세로 걷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안 고수 방침을 피력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담뱃값 인상에 대한 세수 효과가 지방으로 귀속돼야 한다며 개별소비세 신설을 반대하고 소방안전세 도입 등 지방 재원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현재 종가세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신설을 담배 한 갑당 일정 금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세로 수정하는데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담뱃값 인상안의 개별소비세는 값에 비례해 세금이 인상되는 종가세 방식입니다.

하지만 담배업계는 개별소비세를 종가세로 하면 수입가격이 낮은 수입담배들이 유리하고 국산담배들은 불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산담배들의 출고가는 수입담배 수입가의 약 4배에 달해 개별소비세가 종가세로 부과될 경우 국산담배들의 가격 인상 폭이 더 커져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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