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폭행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해 화제다.
20일 오전 11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아내 서정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서세원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세원은 “서정희 씨의 다리를 끈 것은 당시엔 큰 폭행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잘못된 일이라 생각했다”며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서정희 씨가 ‘내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졸랐다’고 하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세원은 “CCTV를 봐도 20~30초다”며 “그럴 일이 이뤄질 수가 없다. 이 부분만은 억울해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서세원 측 변호인 역시 "눈이 나올 정도로 목을 조르려면 적어도 10~20분이 소요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이라며 “현장에 있던 매니저와 교회 간사 등을 2차 공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 5월 10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부인 서정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