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 신병인수 거부 "부양의무 없다" 왜?'충격'

입력 2014-11-21 10:56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나 A씨의 가족들은 "부양의무가 없다"며 A씨의 신병인수를 거부해 현재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쯤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의 한 주택 방안에 A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소방본부에 신고했다.


119구조대는 A씨의 건강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아 구급차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며 10여분 만에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응급실에서 A씨는 수십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맥박이 없었고 당직의사는 사망판정을 내렸다.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이 A씨를 영안실 냉동고에 넣기 전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도중 기적이 일어났다.


A씨의 목 울대가 꿈틀꿈틀 움직이며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병원 측에 곧장 연락하고 응급실로 A씨를 재차 옮겨 치료받게 했다.


현재 A씨는 의식은 없지만 맥박과 혈압은 정상인 상태다. A씨는 가족이 신병인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부산의료원으로 옮겨졌다. 신병인수란 ‘보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몸을 옮긴다’는 뜻이다.


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안타깝다", "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해외토픽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어떻게 이런 일이", "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엄청 놀랐겠다", "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가족들이 부양의무가 없다니.."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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