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특보]펀드시장 '훈풍' 기대감

입력 2014-11-21 13:46   수정 2014-11-21 13:46

<앵커>
공모펀드 거래세 인하부터 배당주 펀드들에 대한 배당소득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펀드 지원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책들이 시행될 경우 펀드 시장 활성화와 함께 증시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현장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가장 시행이 유력한 지원책은 소장펀드 가입자 확대입니다.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현행 가입자격을 연소득 8천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소장펀드는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를 소득공제해 주는 상품으로, 연간 600만원 한도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도입 이후 가입대상 근로자 1400만명 중 2%인 24만명 정도만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번 가입조건 완화가 시행되면 100만 이상의 추가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금융정책 당국이 증시활성화 대책으로 고민하고 있는 공모펀드에 대한 주식거래세 인하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배당주펀드로 확대하는 방안도 시장에선 큰 관심거립니다.

정부는 국내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까지 공모펀드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하다가 2010년부터 이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펀드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이며 다시 시장활성화 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태인데요.

실제로 2008년말 전체 공모펀드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8.5%에서 지난해 58.7%로 떨어지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펀드시장 이탈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또 최근 3년간 국내주식형펀드 시장에서는 매년 적게는 3조원에서 많게는 7조원이 넘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 등에서는 현재 공모주펀드에 한해 주식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배당소득 증대세제 대상에 배당주펀드를 포함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주식에서 나온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인데요.

개인투자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세제혜택을 펀드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펀드 업계에서는 오랜만에 언급되는 시장 활성화 방안이 업계는 물론 국내 증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 등 조속한 시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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