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SK텔레콤 제기 소송서 패소

홍헌표 기자

입력 2014-11-21 13:53  

한화손해보험SK텔레콤과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한화손보는 SK텔레콤이 자사를 상대로 129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정산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21일) 공시했습니다.

한화손보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한 손실예상액을 이미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상태"라며, "판결문 접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고객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신규 단말기 구매비용을 지원해 주는 `폰세이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가서비스 상품을 도입하면서 한화손보와 단말기 분실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이 제조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모델별 협의를 통해 출고가를 부풀려 책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SK텔레콤에 214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한화손보는 SK텔레콤이 부풀려진 출고가를 기준으로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해 받아갔고, 이는 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한 것이라며 SK텔레콤 측에 보험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SK텔레콤에 지급했어야 했던 미지급 보험금 중 부풀려진 출고가 비율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은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한화손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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