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하동진(52)이 교도소 수감자에게 석방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겨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교정공무원들에게 형집행정지를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트로트 가수 하동진을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동진은 2008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윤 씨로부터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으며, 윤 씨의 지인 최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트로트 가수 하동진은 형집행정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정공무원들에게 추석선물, 화환 등을 보내겠다며 윤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동진은 윤 씨에게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인 김모씨를 소개한 뒤 최 씨로부터 받은 자금 중 1000여만원을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혀졌다.
한편 트로트 가수 하동진은 지난 2007년에는 법무부 홍보대사를 지냈다고 알려져 더욱 놀라움을 주고 있다.
트로트가수 하동진 구속 소식에 누리꾼들은 "트로트가수 하동진 구속, 황당해", "트로트가수 하동진 구속, 어이없다", "트로트가수 하동진 구속, 법무부 홍보대사 아무나 하나"`, "트로트가수 하동진 구속, 돈 밝히다가 잘됐네", "트로트가수 하동진 구속, 욕심이 과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트로트 가수 하동진은 1988년 `선 채로 돌이 되어`로 가요계에 데뷔해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로 인기를 얻었다. 2012년 제19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 올해의 10대 가수상을 받았다.
(사진= 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