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최대할인율 15% … 제2의 단통법 될까?

입력 2014-11-21 21:44   수정 2014-11-2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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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시행이 화제다.

도서정가제가 21일 전면 시행에 들어가 네티즌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고급 서적 출간의 위축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온오프라인 서점의 책값 할인폭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법안이다.

이에 따라 도서정가제 대상으로 전자책을 포함한 모든 도서로 확대되고, 허용 할인폭도 직접할인 10% 간접할인 5% 도합 15%를 넘을 수 없게 됐다. 즉,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포함해도 15%를 넘을 수 없다.

도서정가제의 도입으로 실용서와 초등학교 학습참고서는 물론 발간 후 1년 6개월이 지난 구간 역시 정가제 대상에 포함되었고, 그동안 도서정가제 제외 대상이었던 도서관역시 21일부터 도서정가제를 준수해야하며 단, 사회복지시설만 예외가 됐다.

도서정가제 시행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도서정가제 시행, 소비자를 위한 법이 될까?" "도서정가제 시행, 단통법은 정말 최악의 법안" "도서정가제 시행, 앞으로 지켜봐야 할 듯" 등의 부정적인 반응과 “도서정가제 시행 잘 정착되길” “도서정가제 시행, 책을 살사람들은 상관없이 산다” “도서정가제 시행, 책 안보는 사람들이 꼭 비판” “도서정가제 시행, 중소 서점이 살길 바라”등의 긍정적인 반응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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