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노홍철, 23일 새벽 경찰 조사에 출석… “1년간 면허 취소” 조만간 검찰 송치

입력 2014-11-23 12:26  


노홍철이 경찰에 출석해 1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방송인 노홍철은 11월 23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지난 8일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사거리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노홍철은 당시 1차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2차 측정 채혈을 선택했다. 그 결과 노홍철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05%로 1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노홍철은 경찰조사에서 "미국에서 온 형을 보러 갔다. 잠깐 들렀다 나올 생각으로 호텔 주변에 차를 주차하고 올라갔다. 자리가 길어져 차를 제대로 주차하고 오려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음주운전 당시 20~30m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했으나, 나중에 보니 150m나 운전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홍철은 지난 7일 밤 서울 강남에서 지인들과 와인을 마시다 불법 주차된 차량을 옮기려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그는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2차 측정 대신 채혈을 선택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노홍철은 음주 운전을 인정하고 MBC `무한도전`, `나 혼자 산다` 등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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