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 이광복 대표 기소, "불량식품 유통으로 기업대표까지 기소한 건 처음"

입력 2014-11-24 05:19  

▲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가공해 판매한 혐의로 동서식품 이광복 대표가 기소됐다./SBS 방송화면 캡처


지난 2년간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과 정상제품을 섞어서 판매해온 동서식품 이광복 대표가 기소됐다.

23일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제품 5종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불량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정상 제품과 섞어 판매한 혐의로 동서식품의 대표이사 이광복(61)씨 등 임직원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불량 식품 유통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기업의 대표에게까지 책임을 물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동서식품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충북 진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아몬드 후레이크,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너트 크런치 등 5종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이 검출된 제품 42t 상당을 재가공해 살균한 뒤 새로운 제품에 섞어 28억원어치(52만 개)를 제조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동서식품 이광복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라며 대장균 시리얼 가공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제조 시 자체적으로 정상 제품인지를 검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업체들은 검사 결과 검체 중 하나라도 부적합한 것이 있으면 부적합 제품의 수량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 조치하고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동서식품은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재가열하는 수법으로 각각 10%씩 공정에 투입하는 수법으로 새 제품에 섞어 판매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검찰은 비록 재가열 과정으로 대장균군이 살균처리돼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지만 이런한 수법은 현행법상 불법이며 특히 재가공 과정에서 다른 세균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생산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대표이사에게까지 책임을 물어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했다”고 대표 기소하게된 이유를 설명했다.

동서식품 이광복 대표의 기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동서식품 이광복 대표 기소, 관행이라고?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던거야?”, “동서식품 이광복 대표 기소, 세상에 믿을 놈없다더니 대형식품업체조차 어떻게 저럴수가”, “동서식품 이광복 대표 기소, 시리얼만일까? 어디 믿고 사먹을 수나 있겠나?”, “동서식품 이광복 대표 기소, 먹거리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혼쭐을 내놓아야해”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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