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병헌 |
배우 이병헌(44·사진)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3시간이 넘게 진실공방을 벌였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배우 이병헌의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모 씨(25·여)와 걸그룹 멤버 김모 씨(21)의 2차 공판(형사 9단독 정은영 판사}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병헌은 경호원만 7명을 대동하고 나타나서 착잡한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문 채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 시작 전 자신에게 몰리는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경호원과 함께 20여 분간 화장실에 몸을 숨긴 이병헌은 담당 변호사와 만나 재판 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판에서 이병헌 씨는 피고인석에 앉은 모델 이 씨, 김 씨와 함께 증거로 제출된 ‘음담패설’ 동영상을 함께 본 뒤 두 여성을 처음 만난 경위와 협박을 당할 때까지의 과정을 진술했다. 모델 이 씨 측이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며 증거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했으나 이병헌 씨는 “농담이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판은 피해자인 이병헌 씨의 증언과정에서 명예훼손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3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을 끝내고 나온 이병헌은 취재진들에게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했으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하고는 법정을 떠났다.
앞서 지난달 16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두 피의자들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과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병헌 증인 출석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병헌 증인 출석, 아니라고 했겠지” “이병헌 증인 출석, 이번엔 법정에 섰구나” “이병헌 증인 출석, 진실을 꼭 밝혀주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