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SDS 지분 일부를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측 관계자는 "이미 이 부회장이 SDS지분을 처리하겠다는 건 공공연히 알려졌던 사실"이라며 "그룹 내부에서도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무보호예수 기간은 6개월로 내년 5월 쯤이면 이 부회장은 삼성SDS의 지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SDS 지분 11.25%를 보유하고 있으며 25일 기준, 지분가치가 3조4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부문 사장도 각각 3.90%를 보유중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SDS 지분을 통해 향후 삼성전자나 삼성의 새로운 지주사 지분과 교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SDS의 지분가치가 높아지면서 삼성그룹 계열사의 지분 확보를 수월하게 해 지배구조를 공고히 한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내년 5월 SDS의 지분 일부를 실제로 처분할 지, 처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단행할 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