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영 간판' 쑨양, 금지약물 복용 뒤늦게 알려져

입력 2014-11-25 10:13  

▲중국 수영 간판 쑨양 (사진=CCTV 캡처)


"금지약물인 줄 몰랐다."

중국 수영 영웅 쑨양(23)이 금지약물 복용으로 3개월 출전 금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국 ‘신화통신’은 24일 "쑨양이 지난 5월 중국에서 열린 전국선수권대회 기간 실시한 소변검사서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Trimetazidine)`이 검출돼 8월 16일까지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트리메타지딘은 올해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 목록에 추가된 혈관확장제다. 이로 인해 쑨양은 전국선수권대회 1500m 금메달 박탈과 5000위안(약 90만 원)의 벌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쑨양은 두 달 뒤 열린 소청 기회서 "당시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고, (트리메타지딘이) WADA 금지약물 목록에 포함된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쑨양은 징계가 풀린 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 자유형 400m, 1500m, 계영 400m 3관왕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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