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거리서 '음란행위'…이유가 '황당해'

입력 2014-11-25 14:21   수정 2014-11-25 14:27


길거리 음란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가 경찰 및 검찰의 수사자료와 각종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를 검토 후, 치료의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결과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신과 의사는 범행 당시 김 전 지검장은 성장 과정에서 오랫동안 억압됐던 분노가 비정상적인 충동과 함께 폭발하는 정신 병리 현상인 `성선호성 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수사결과 검찰은 김수창 전 지검장이 타인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성기 노출 상태로 배회했다고 알렸다.


검찰은 즉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바바리맨 범행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과 시민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수창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하여 지금까지 장기간 치료 중이다.


김수창 전 지검장의 음란행위 목격자도 큰 충격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가족도 김 전 지검장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수창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밤 제주시 내 도로변에서 5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소식에 누리꾼들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봐주기인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대박",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음란행위 한 것만으로도 범죄아닌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진짜 봐주기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바바리맨이랑 뭐가 다름?"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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