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타인 대상 음란행위 아니었다?"

입력 2014-11-25 15:28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경찰이 지난 8월 22일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김 전 지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석 달을 넘긴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타인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하지 않았고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공터와 거리 등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성기 노출 상태로 배회했다"며 "신고자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상황이 목격자 진술 및 CCTV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과 의사가 김 전 지검장을 진찰·감정 후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며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해 범행한 것이 아니며,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바바리 맨 범행과도 차이가 있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으로 면직된 김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목격자와 가족이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검찰은 김수창 전 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고민이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비교적 가벼워 통상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검찰은 고심 끝에 지난 5일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물은 바 있다.

그 결과 시민위원회 13명 중 회의에 참석한 11명은 경찰 수사기록과 검찰 수사자료, 각종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식구를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께 제주시 중앙로(옛 제주시 이도2동) 한 음식점 인근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공인인데 업벌해야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이걸 감싸나?"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어이없다"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영상캡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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