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리맨'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이유가?··치료받으면 끝?

입력 2014-11-25 15:10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지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경찰이 지난 8월 22일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김 전 지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석 달을 넘긴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타인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하지 않았고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공터와 거리 등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성기 노출 상태로 배회했다"며 "신고자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상황이 목격자 진술 및 CCTV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과 의사가 김 전 지검장을 진찰·감정 후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며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해 범행한 것이 아니며,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바바리 맨 범행과도 차이가 있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검찰은 김수창 전 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해 왔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검찰은 고심 끝에 지난 5일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물은 바 있다.

그 결과 시민위원회 13명 중 회의에 참석한 11명은 경찰 수사기록과 검찰 수사자료, 각종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비교적 가벼워 통상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식구를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께 제주시 중앙로(옛 제주시 이도2동) 한 음식점 인근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공인인데 엄벌해야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이걸 감싸나?"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어이없다"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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