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 보호 의무 강화

입력 2014-11-25 16:50  

다음달부터 휴대전화 콘텐츠 제공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때 결제금액과 이용기간 등을 담은 표준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이나 이용한도 증액 때도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기존 SMS 인증방식 대신 새로운 결제인증방식을 도입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콘텐츠 제공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때 결제금액과 이용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한 표준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과 달리 콘텐츠 제공자가 결제창을 `회원가입창`이나 `무료이벤트창`인 것처럼 속여 결제정보를 받은 후 돈을 빼가는 사기 피해가 많았습니다.
또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이나 이용한도액 증액 때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를 고지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래부는 아울러 현재 소액결제 때 사용되는 SMS 인증방식이 스미싱 등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휴대전화 유심(USIM)에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바로 생성하는 `USIM-OTP`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가 결제인증 SMS를 유심에 암호화 해 전달한 후 수신문자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USIM-SMS` 방식을 이르면 12월 중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새로 도입한 결제보안서비스의 위조·변조·해킹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이통사 등이 책임을 지도록 해 이용자 보호책임이 강화됩니다.
미래부는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결제사기나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사업자등록 취소 처분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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