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벗고 음란행위'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입력 2014-11-25 19:11   수정 2014-11-25 19:25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소식이다.

25일 제주지방검찰청 측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공염음란죄 혐의에 대해 치료가 전제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검은 김수창 전 지검장 재직 중 발생한 범죄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자, 공정성 담보를 이유로 지난 10일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시민위는 경검의 수사자료,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 김수창 전 지검장의 치료의사를 종합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판단을 하고, 김수창 전 지검장의 행위가 공연음란죄 구성요건 가운데 공연성의 정도가 낮다고 봤다.

이에 검찰 측은 “김수창 전 지검장이 보인 행동은 ‘성선호성 장애’에 기인한 변형된 형태로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한 범행이 아니다. 전형적인 공연음란죄 범행과는 차이가 있다”라며 기소유예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김수찬 전 지검장은 불특정 다수에 자신의 성기를 꺼내 쾌락을 느끼는 ‘바바리맨’ 범행과는 다른 경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김수창 전 지검장은 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 병원 치료 중이며 자살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치료 잘 받으세요”,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자업자득이죠”,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병이니까 당연히 치료가 시급”,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아이고 내가 답답하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딱하지만 어쨌든 본인 잘못”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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