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가 직접 키운 ‘유기농’ 콩을 판매하다가 행정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 씨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판매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그런데 이효리가 사진 속 팻말에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것을 본 한 누리꾼이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효리 측 관계자는 "이효리 씨는 유기농 인증제가 있는 줄 몰랐다"며 "농약을 안 뿌리고 직접 키워 유기농이라고 한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 의뢰가 들어왔고 직접 재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연락을 받아 조사에 협조했다"고 말했다.
현행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고의성이 없는 등 경미한 사안이면 행정지도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리 유기농 콩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나쁜 의도는 없었을 것 같아”, “이효리 유기농 콩, 그냥 실수 같은데”, “이효리 유기농 콩, 저런 것도 신고하는구나”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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