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건리 소속사와의 분쟁, 소울샵 측 "법정대리인 동의 받았다" 반박

입력 2014-11-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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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건리와 분쟁에 휩싸인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이 반박에 나섰다.

소울샵 측은 메건리와의 분쟁에 대해 "메건리는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진 자로, 당사와 계약 당시에는 한국 국적으로 독점적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울샵 측은 메건리의 어머니를 통해 받은 동의서도 공개하며 계약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했음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메건리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메건리는 미국 국적을 이용해 당사와 관계없이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와 일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5일 메건리는 자신의 소속사 소울샵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메건리는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을 통해 얼굴을 알렸으며 지난 2012년 소울샵엔터테인먼트와 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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