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가 직접 키운 콩을 ‘유기농’으로 표시해 판매해 행정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 씨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 및 취급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8일 이효리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직접 키운 콩을 팔고 있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 표기된 ‘유기농 콩’이라는 말을 보고 한 누리꾼이 이를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사안은 공개하기 어렵다. 향후 조사 방법이나 결과가 나올 시점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이효리의 소속사 측은 "이효리는 유기농 인증제가 있는 줄 몰랐다. 좋은 취지로 판매에 참여하면서 농약을 안 뿌리고 직접 키워 유기농이라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 의뢰가 들어왔고 직접 재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연락을 받아 조사에 협조했다”고 말했다. 이효리는 현재 해당 글을 삭제한 상태다.
이효리 블로그 유기농 콩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효리 블로그 유기농 콩,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 “이효리 블로그 유기농 콩, 인증제도 처음 알았네”, “이효리 블로그 유기농 콩, 아무데나 유기농 붙이면 안되겠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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