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반짝반짝 착한 가게"라며 제주도 이웃 주민들에게 자신이 직접 재배한 콩을 판매한 사진을 올렸다. 이효리가 당시 판매한 콩은 블로그를 통해 "1㎏짜리는 30분만에 품절됐다"고 할 만큼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다. 블로그에 올린 사진에는 팻말에 `유기농`이라는 표시가 적혀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 네티즌은 유기농 인증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했다.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한다.
현행법상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효리는 27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는 사과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론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 소길댁 올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고한 네티즌은 보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일베) 저장소` 회원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지난 9일 `이효리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 위반`이라는 제목으로 일베 게시판에 게제된 글에는 “좌효리님이 문어 팔 듯 시장에서 콩떼기한다고 블로그 인증했다. 잘가라~~빠이빠이 빠야야야"라는 글과 함께 기관에 신고하고 문의를 넣은 과정을 사진으로 공개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보낸 신고 접수 상황 문자가 캡처, 게재돼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큰 문제가 되는가?" "이효리 유기농 콩, 이효리를 응원한다" "이효리 유기농 콩, 일베는 안 끼는 데가 없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이효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