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소속사 공식입장,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 "노예 계약 아니다"

입력 2014-11-28 09:35  


그룹 B.A.P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A.P는 지난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A.P는 2011년 소속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항들로 이뤄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B.A.P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27일 오후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현재 TS 엔터테인먼트는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 보도를 통하여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해명했다.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B.A.P 소속사 공식입장, 노예계약 누구 말이 맞나", "B.A.P 소속사 공식입장, 정확히 밝혀야한다", "B.A.P 소속사 공식입장, 멤버 전원 다 문제 제기라니"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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