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한국행정법학회가 오늘(28일) 14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아시아의 행정심판 제도`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아시아의 대표적 행정심판 제도 운영국인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참여하고, 현재 행정심판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동남아지역을 대표해서는 인도네시아가 참여합니다.
오랫동안 행정심판 관련 법제를 연구해 온 학자들과 현장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발제와 토론을 맡아 각국 제도 운영현황과 주요 성과를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는 행정심판 제도가 그동안 국민에게는 권익을 신속·정확하게 구제해 주는 안전망으로, 정부에게는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하는 거울로서 자리매김 해온 과정과 성과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행정심판을 단일 주제로 하는 첫 국제행사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우리 행정심판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활용하는 한편, 향후 참가국을 다변화하고 주제를 세분화하여 국제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아시아의 대표적 행정심판 제도 운영국인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참여하고, 현재 행정심판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동남아지역을 대표해서는 인도네시아가 참여합니다.
오랫동안 행정심판 관련 법제를 연구해 온 학자들과 현장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발제와 토론을 맡아 각국 제도 운영현황과 주요 성과를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는 행정심판 제도가 그동안 국민에게는 권익을 신속·정확하게 구제해 주는 안전망으로, 정부에게는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하는 거울로서 자리매김 해온 과정과 성과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행정심판을 단일 주제로 하는 첫 국제행사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우리 행정심판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활용하는 한편, 향후 참가국을 다변화하고 주제를 세분화하여 국제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