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변희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500만원 내라"

입력 2014-11-28 17:53  

낸시랭(본명 박혜령)과 변희재의 소송 결과가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는 낸시랭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씨와 이문원 미디어워치 편집장, 성아무개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씨가 낸시랭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만원은 이씨와 같이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를 친노종북세력에 속해 있다고 표현한 것은 그가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원고를 비난하려는 표현"이라며 "박정희 투어 퍼포먼스 기사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전했다.
이어 "변씨 등이 미디어워치 기사를 작성·게재한 것은 객관적인 내용과 의도, 어휘,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이 독자에게 주는 인상에 비춰 박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씨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한 것으로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낸시랭, 변희재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낸시랭, 변희재 언제 이런 사건이 있었지?", "낸시랭, 변희재 아직도 진행중이었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한경DB)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news@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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