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김미화+낸시랭에 모두 졌다' 역시 ATM기 답네~ 얼마 줘야돼?

입력 2014-11-28 17:37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인터넷에 자신을 비방해 피해를 입었다며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낸시랭이 변씨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며 "비난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일부 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비난 기사를 쓴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에게 경멸적 표현을 한 것에 해당해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인 김미화(50·여)가 `미디어워치` 발행인인 변희재(4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다시금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김씨가 변씨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씨와 미디어워치는 김씨에게 각각 800만원,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씨가 트위터를 통해 김씨에게 `친노종북 사냥미끼`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논문 전체를 남의 논문 짜깁기로 만들어냈다`는 식으로 김씨를 평가한 것은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신공격을 해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희재 낸시랭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변희재 낸시랭, 쌤통이다", "변희재 낸시랭, 입이 문제야", "변희재 낸시랭, 자기가 졌다고 저러는거야?", "변희재 낸시랭, 유치하다 진짜", "변희재 낸시랭, 인생 왜 저렇게 살지", "변희재 낸시랭, 안 챙피한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 화면 캡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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