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이 변희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변희재가 트위터에 남긴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희재 대표와 A씨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이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라며 "비난 표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라며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변희재 낸시랭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변희재 낸시랭,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변희재 낸시랭, 정신 차리세요", "변희재 낸시랭,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서..쯧쯧", "변희재 낸시랭,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변희재 낸시랭, 자기 생각과 다른 모든 사람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싶나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변희재 대표는 판결을 받은 뒤 자신의 SNS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한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표해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서너 곱절 손해배상 받겠다"라는 글을 게재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희재 대표와 A씨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이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라며 "비난 표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라며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변희재 낸시랭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변희재 낸시랭,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변희재 낸시랭, 정신 차리세요", "변희재 낸시랭,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서..쯧쯧", "변희재 낸시랭,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변희재 낸시랭, 자기 생각과 다른 모든 사람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싶나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변희재 대표는 판결을 받은 뒤 자신의 SNS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한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표해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서너 곱절 손해배상 받겠다"라는 글을 게재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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