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낸시랭에 경멸적 표현 반성하나 서너배 손배 받을 것"

입력 2014-11-28 18:06  


변희재가 낸시랭에 손해배상을 받겠다고 밝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낸시랭이 변희재와 미디워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2억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낸시랭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변희재 등은 변희재 등은 미디어워치 기사와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의 정치 성향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 4~5월 미디어워치와 트위터에 `친노종북세력 최종병기 낸시랭의 비극적인 몰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비판한 바 있다.

이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 입학, 논문 표절 등의 표현을 단정적으로 사용했고, 낸시랭의 작품에 대한 미술적인 평가나 평론으로는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한 기사를 올렸다"며 낸시랭의 인격권을 침해한 데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 이후 변희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에 대해선, 어차피 저희가 BBC 공연을 무산시켰다, 자신의 홈페이지를 다운시켰다 등등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따로 민사를 걸어놨고, 이건 모욕 보다 더 큰 건이므로, 손배에서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는 글을 게재했다.

변희재는 낸시랭의 표절 증거들을 게재했고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원. 사과와 반성 합니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한건은 서너갑절 손배 받겠습니다”라고 덧붙이며 공방이 끝나지 않았음을 예고했다.

변희재 낸시랭에 누리꾼들은 “변희재 낸시랭” “변희재 낸시랭 그만해라” “변희재 낸시랭 이게 뭐냐” “변희재 낸시랭 계속 그럴건가” “변희재 낸시랭 난리네” “변희재 낸시랭 안 궁금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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