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낸시랭에 500만원 배상해야… 소송 이유 보니 '깜짝'

입력 2014-11-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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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이 변희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낸시랭이 변희재와 미디워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2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낸시랭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따.

변희재 등은 변희재 등은 미디어워치 기사와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의 정치 성향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 4~5월 미디어워치와 트위터에 `친노종북세력 최종병기 낸시랭의 비극적인 몰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비판한 바 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낸시랭이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그를 비난하려는 표현이다.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만연히 낸시랭이 박정희 등을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인공기와 유사한 깃발을 걸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 입학, 논문 표절 등의 표현을 단정적으로 사용했고, 낸시랭의 작품에 대한 미술적인 평가나 평론으로는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한 기사를 올렸다"며 낸시랭의 인격권을 침해한 데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변희재 낸시랭에 누리꾼들은 “변희재 낸시랭” “변희재 낸시랭 그만 하지” “변희재 낸시랭 둘 다 비슷해” “변희재 낸시랭 이겼구나” “변희재 낸시랭 말이 문제다” “변희재 낸시랭 난리구나”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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