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낸시랭 5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4-11-28 18:44  

▲`변희재 낸시랭 500만원 배상 판결` (사진=MBC)


`변희재 낸시랭 500만원 배상 판결`

낸시랭이 변희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낸시랭이 변희재와 미디워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2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낸시랭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따.

변희재는 지난 4~5월 `친노종북세력 최종병기 낸시랭의 비극적인 몰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낸시랭이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그를 비난하려는 표현이다.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만연히 낸시랭이 박정희 등을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인공기와 유사한 깃발을 걸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 입학, 논문 표절 등의 표현을 단정적으로 사용했고, 낸시랭의 작품에 대한 미술적인 평가나 평론으로는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한 기사를 올렸다"며 낸시랭의 인격권을 침해한 데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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