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낸시랭 500만원 패소, 서너배 배상받겠다 끝나지않는 전쟁?

입력 2014-11-28 23:13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 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희재 대표와 A씨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며 “비난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비슷한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거나 석사논문 표절 의혹,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를 작성한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낸시랭과 변희재 대표는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3분토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한 바 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변희재 미디어 워치 대표는 "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원 사과와 반성한다."며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갑절 손배 받겠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변희재 낸시랭 소송 변희재 트위터에 대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변희재 낸시랭 , 제2의 전쟁인가?", "변희재 낸시랭, 영원한 앙숙이야", "변희재 낸시랭, 이번엔 과연? "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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