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낸시랭에 사과하며 "서너갑절 손배 반겠다" 반격 예고

입력 2014-11-29 12:59  


변희재가 낸시랭이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했다.

지난 28일 변희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원. 사과와 반성합니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서너갑절 손배 받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낸시랭이 변희재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2년 4월 낸시랭과 변희재 대표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방송 후 토론에서 변희재가 낸시랭에게 밀렸다는 내용이 보도됐고 그는 미디어워치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와 트윗 글을 작성했다.

이에 낸시랭은 "미디어워치가 자신을 비방하는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변희재 낸시랭”, “변희재 낸시랭 작작해라”, “변희재, 낸시랭에 왜 그래”, “변희재 낸시랭, 무슨 일이지”, “변희재, 낸시랭에 사과하지 구질구질”, “변희재 낸시랭, 관심없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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