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도가 만든 `불낙볶음면`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유사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양식품이 팔도를 상대로 "포장 사용을 금지하고, 이미 생산한 제품과 관련 광고물을 삼양 측에 넘기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삼양식품의 포장은 볶음면이 철제 프라이팬에 담겨 있지만 팔도 제품은 일반 그릇에 담겨있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2012년 불닭볶음면을 출시한 삼양식품은 경쟁사인 팔도가 유사품인 불낙볶음면을 출시하자, 포장을 베끼고 소비자에게 양사 제품을 혼동하게 했다며 디자인권 침해 금지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양식품이 팔도를 상대로 "포장 사용을 금지하고, 이미 생산한 제품과 관련 광고물을 삼양 측에 넘기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삼양식품의 포장은 볶음면이 철제 프라이팬에 담겨 있지만 팔도 제품은 일반 그릇에 담겨있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2012년 불닭볶음면을 출시한 삼양식품은 경쟁사인 팔도가 유사품인 불낙볶음면을 출시하자, 포장을 베끼고 소비자에게 양사 제품을 혼동하게 했다며 디자인권 침해 금지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