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미전파인증 제품 구매업자 단속 유예…"셀카봉은 예외없다"

입력 2014-12-01 12:01   수정 2014-12-01 13:50



정부가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중개와 구매대행에 대한 단속을 당분간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해외 저가 단말기나 TV 같은 가전제품에 대한 해외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단속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미래부는 "국회에서 개정 전파법 제58조의2 제10항의 삭제 등 추가 법 개정이 논의 중이므로 추가 법 개정 완료 전까지 단속을 유예해 국민들이 기존처럼 구매대행을 통한 해외 구매를 허용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어 온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이번에 단속을 유예한 것"이라며 "셀카봉의 경우 전 세계 어디나 전파인증을 받고 있는만큼 이번 단속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부는 지난달 셀카봉 판매·수입업자를 대상으로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전자파 인증에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어 셀카봉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중소영세 상인들에게는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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