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포커스] [공감 e-펀드] - 절세상품 투자 가이드
전현철 펀드온라인코리아 과장
절세상품 투자 가이드
오늘은 금융상품 투자에 있어서 절세 가이드 즉, 절세상품 중 크게 세 가지 비과세상품, 소득공제세액공제상품, 분리과세상품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중요한 건 절세상품이라고 무턱대고 가입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 후 절세상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절세관련 ‘비과세상품’ 점검
첫 번째 비과세상품은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직접주식, 펀드, 랩을 통해 주식을 사고 팔 때 매매 차익은 세금이 없다. 두 번째는 브라질 국채의 경우 한국, 브라질의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직접 채권을 투자할 때만 해당된다. 펀드를 통해 브라질 국채를 투자하면 과세가 된다. 세 번째는 물가연동채권은 원금 상승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단,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채권에 투자할 때만 해당된다. 네 번째는 장기저축성 보험이다. 2013년 2월 15일 이후 일정 요건이 만족해야만 저축보험에 대해서 비과세가 된다.
그다음으로 세 가지는 비과세지만 일부 제한이 있다. 생계형저축은 만 60세 이상의 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한도는 3, 000만 원까지 예금 이자의 비과세가 된다. 해외펀드, ELS 등 투자에 활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조합예탁금은 3,00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된다. 절세 재테크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나온 재형저축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전년도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 3천 500만 원 이하 사업자도 가입할 수가 있다. 최소 투자기간은 7년이다. 7년 이상만 된다면 이자, 배당 소득세는 비과세가 된다.
연말정산 앞두고 눈길 가는 절세펀드는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소득, 세액 공제에 관심이 많다. 소득공제는 두 가지가 있다. 소득공제장기펀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소득공세에 유일한 상품이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가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이다.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가입할 수가 있다. 가입은 최소 5년 이상만 한다면 납입한 금액에 대해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단, 납입은 6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주식의 40% 이상 주식에 투자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는 펀드, 보험, 신탁 중 선택이 가능하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납입한 것 중 400만 원 한도로 12% 세액 공제가 되는 상품이다.
‘분리과세’ 상품 인기.. 왜
일반 투자자보다는 종합과세에 고민하는 고액자산가들이 많이 활용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중요한 두 가지를 짚어보면 첫 번째가 세금우대종합저축이다. 만 20세 이상이면 1,000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3,000만 원까지 한도가 있다.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면 9.5%의 저율로 세금을 내고 종료되는 분리과세 상품이다. 두 번째로 하이일드펀드는 최근 연말에 3조 원 가까이 시장이 커지면서 많은 관심을 가진 펀드다. 5,000만 원까지 1인당 15.4% 분리과세 내고 세금이 종료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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