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혜리, '3번이나' 무거운 처벌?

입력 2014-12-0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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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혜리가 3번째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가운데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혜리의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혜리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께 만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 청담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피해자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했다.
김혜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당시 김혜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7%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김혜리는 1997년,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 사고를 낸 적이 있다. 당시 김혜리는 "바에서 와인 마시다가 이렇게 됐다. 할 말이 없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으로 음주운전을 했다. 잘못했다"라고 사과했다.
이후 김혜리는 1년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졌지만 또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 이에 3회 동일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가중처벌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혜리의 처벌에 대해 변호사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고 사람이 다쳐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면 위험운전 치상죄가 성립된다.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거운 범죄에 속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김혜리 음주운전, 구속되나?", "김혜리 음주운전, 3번째라니", "김혜리 음주운전,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SBS `한밤의 TV연예`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news@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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