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수술 병원 K원장, 병원부채 심각...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4-12-04 21:13  



사망한 신해철의 장 협착 수술을 집도한 S병원 K원장이 법정관리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4일 한 매체는 “오는 5일 강 원장은 오전 중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반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강 원장은 “고인 사망 이후 병원 경영이 어려워졌다”라며 “병원 환자가 끊기면서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전해졌다.

특히 강 원장은 “병원 전체 부채가 현재 90억원에 달하고, 25명이던 의사도 이제 7명만 남았다. 지난 5월 500억원대 투자 유치에 성공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물거품이 됐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강 원장은 지난달 29일 고 신해철 수술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재소환돼 7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강 원장은 현재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로 서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故 신해철 수술 병원 법정신청?”, “故 신해철 수술 병원, 헐 유가족 보상은 어찌되지?”, “故 신해철 수술 병원, 뭐야 이게”, “故 신해철 수술 병원, 재산이 없을리가 없지”, “故 신해철 수술 병원, 정말 싫다”, “故 신해철 수술 병원, 건물 팔면 되겠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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