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산재보험' 가입 의무법안 통과 무산

홍헌표 기자

입력 2014-12-05 17:38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고용 근로종사자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5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어 특수형태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을 심의했지만 결국 여야간의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법사위에 제출했는데, 여당은 예외조항을 시행령에 담아 시행하자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예외를 허용하면 특수형태고용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산재보험 혜택을 준다는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고용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여당이 주장하는 수정안은 특수형태 근로자가 민간단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주는 `단체보험`과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산재보험`을 비교해 자율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여야간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안 처리는 정기국회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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