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담뱃값 인상 대비 담배밀수 단속 강화

입력 2014-12-08 11:00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따른 밀수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지난 2004년 12월 담뱃값이 인상된 직후 2년간 밀수입이 4배 이상 급증했던 사례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단속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수출을 위장한 국산 면세담배의 불법유출을 단속하기 위해 수출 신고를 할 때 심사를 철저히 하고 선적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여행자와 보따리상 등 밀수에 대비해 면세점과 기내 판매장 관리를 강화하고 과다 구매자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검·경찰 등 수사기관과 정보교류를 통해 주한미군용 면세담배의 시중 유출 등에 대해서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동남아 등에서 생산된 저급담배와 위조담배의 밀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세관 등과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사법공조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산 면세담배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국내제조 담배가 불법 유출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고 홍보활동 등 사전계도 활동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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