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법원, '공공건물에 크리스마스 장식 금지' 결정

입력 2014-12-08 10:00  

프랑스 법원이 종교적 중립성을 이유로 공공건물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장식 철거를 명령하자

해당 지역 정치인은 가톨릭 전통을 지키고자 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서부에 있는 낭트 지방법원은 방데 도의회가 최근 의회 건물에 설치한 예수 탄생 구유 모형을

철거하라고 판결했다고 현지 라디오인 RFI가 7일 보도했다.

법원은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고 공공장소에서 모든 종교적 상징을 금지하는 1905년 법률에 근거해 철거를 지시했다.

법원의 철거 결정에 이 지역 자치단체장은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다.

우파 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 소속 브뤼노 르타이유 방데 도지사는 "법원의 결정은 말도 안된다"면서

"프랑스의 가톨릭 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제기한 사회단체인 `자유 사상 연맹`은 "도의회에 구유 모형을 설치한 지는 불과 22년밖에 안 됐다"면서

"구유 장식을 길거리에 설치하면 문제가 없지만, 공공건물 내에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남부 베지에르시에서도 시청에 설치된 구유를 철거하는 게 좋겠다는 법률적 권고가 있었지만

로베르 메나르 시장은 이를 따르지 않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 소속 시장인 메나르는 "구유 설치는 연말 문화 정책 가운데 하나"라면서 없애지 않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엄격한 세속주의 원칙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이슬람식 얼굴 가리개 착용을 금지한 법률도 따로 제정돼 있다.

지난 10월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극장에서 한 중동 여성은 얼굴 가리개를 썼다는 이유로 공연 관람 도중 쫓겨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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