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국토부 "조사착수, 징계 수위는.."

입력 2014-12-08 16:03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륙을 앞둔 비행기를 세우고 승무원을 내리게 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9일 "항공보안·안전감독관 합동으로 관계자 인터뷰 등 사실 조사를 이미 착수했으며, 결과를 토대로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항공사 등에 관련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징계 수위관련 어떠한 결과도 예측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8일 대한항공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0시 50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중 탑승구로 돌아가 사무장을 내려놓고 나서 다시 출발했다.

한 승무원이 1등석에 타고 있던 조현아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건넸고 조현아 부사장은 "무슨 서비스를 이렇게 하느냐"면서 승무원을 질타했다. 승객의 의향을 물은 다음에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서 건네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무작정 봉지째 갖다준 것이 문제가 됐다는 대한항공 측 설명이다.

당시 조현아 부사장은 사무장을 불러 서비스 매뉴얼을 확인해보라고 요구했고 사무장이 태블릿컴퓨터에서 관련 규정을 즉각 찾지 못하자 내리도록 했다는 것. 조현아 부사장은 이 과정에서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법에는 기장이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어 조현아 부사장이 월권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의 서비스를 책임진 사무장이 당황했는지 매뉴얼을 제대로 못 찾으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무장은 내리게 하고 부사무장에게 직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해당 항공편의 도착이 예정시간보다 11분 늦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운항 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부사장, 충격이다", "조현아 부사장, 그렇게 까지 할 일인가", "조현아 부사장, 수치스러웠겠다", "조현아 부사장, 수석 승무원이라면서..", "조현아 부사장, 도대체 제대로된 땅콩 메뉴얼이 뭡니까", "조현아 부사장, 땅콩 까서 주면 왜 까서 주냐고 할 사람", "조현아 부사장, 참 무섭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지난해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샴페인 회사 임원들과 고급석 승객에 제공할 명품샴페인 서비스 개시 발표하는 당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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