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 석유제품 제조 가능

권영훈 기자

입력 2014-12-09 09:38  

내년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도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세계적인 오일 허브와 같은 수준으로 석유제품의 혼합 및 제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혼합,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안에 따르면 그동안 혼합에 의한 석유제품 제조는 석유정제업자만 가능했지만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시 보세구역 내에서는 자유롭게 혼합 제조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제석유거래업은 신고제로 하지만, 단순 차익거래만 수행하는 경우 신고 예외를 인정해 외국인도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 자유로이 석유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 추진은 지난 3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동북아오일허브 추진 대책`의 후속조치입니다.

그동안 산업부는 석유정제업 등록을 위한 저장시설 요건을 완화(9월)하고 중국 국영 석유회사인 시노펙과 울산 북항 저장시설 건설사업 투자에 관한 기본계약(HOA)을 체결(12월)하는 등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에 대비해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정제시설 보세공장 전환 등 그 외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혜택이 제공되는 업종에 국제석유거래업을 추가함으로써 해외 석유거래중개업자(트레이더)의 국내 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울산 북항 상업용 석유저장시설 구축을 위한 법인구성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 2020년까지 총 3,660만배럴 규모의 석유저장시설을 계획대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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